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와 폐지, 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 감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 예방 관련 상담소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