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장애 상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 상태를 포함시켜 자살실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2.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생활용어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에 장애 상태를 포함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국가의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