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생명의 전화와 같은 자살예방 상담소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상담소 업무 명확화: 상담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3.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감독: 상담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