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에 자살예방 교육 실시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 의무기관으로 규정: 현행법 시행령에는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