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특성 반영 현황 점검: 현재 법령은 자살 위험 노출 환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과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사각지대 보완: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정작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적 필수 포함 사항 확대: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 맞춤형 예방 대책의 수립: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자살 유발 요인과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자살 예방 전략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