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자살 방법이나 동반자를 찾는 정보를 막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3. 실시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