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사회 변화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여, 자살 문제에 대한 더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유발정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더 자주 갱신하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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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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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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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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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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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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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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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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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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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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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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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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