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
-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2. 문제 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 내용: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