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가 겪는 반복적인 감정 노동과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자살예방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