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살시도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률개정안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게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