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 전문인력 정의: 법률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2. 자격 기준 마련: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명확한 전문인력 기준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내의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촉진.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자격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