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소속 격상: 기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합니다.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정책을 총괄하도록 위상과 권한을 높여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부처 간 조정력 강화: 위원회가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력을 대폭 높입니다.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공동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정책 집행력 및 책임성 제고: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책의 집행력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계획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추진력이 높아져 현장 적용과 성과 관리가 촘촘해집니다.
4. 예산 확보력 강화: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력을 강화하여 중장기 사업과 긴급 대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부처 간 예산 연계를 촘촘히 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제10조의2): 위원회 소속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제10조의2를 신설(또는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부처 협업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