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신설 등).
2.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등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활동을 홍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및 자금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활동을 보다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