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문제 해결: 최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입찰참가 제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일부 학교는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입찰 참가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안전한 식재료 조달: 학교의 장이 법령 위반 업체를 입찰 참가에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