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2.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급식실 위생 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하루에 두 번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최소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양교사가 맡는 다양한 업무의 과중함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