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급식의 대상이 그대로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3. 학교급식의 대상 및 제공조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늘리고,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와야하는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식사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