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급식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제도의 확대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자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