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수요자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