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학교 급식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유사한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조손가족의 학생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전에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조손가족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해당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