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배달급식 제공: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급식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배달급식 제공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