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중복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변경하여,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에 의한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었다고 간주하며,
3. 이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지 않은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권한을 교육청에 일원화하여 중복 지도와 감독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급식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일원화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급식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