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식에 사용되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