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유치원 범위 유지: 현행법과 같이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으로 유지합니다.
2. 영양교사 배치 기준 유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3. 지도ㆍ감독 일원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유치원을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청이 단독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없애고,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권한을 일원화하여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