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에서 교원 및 돌봄교실 학생도 포함하여 확대합니다(안 제2조 제1항).
2.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및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3.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의 혜택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원 및 돌봄교실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