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의 포함: 현행법에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급식 관련 재정 지원: 대안교육기관도 이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질의 급식 제공: 개정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교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