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영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