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3.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식재료는 폐기되거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