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2.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교직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학교에 학교급식을 도입하며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