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모든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대규모 학교나 하루에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한 명의 영양교사만으로는 업무량이 많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나 하루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두 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영양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