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학교급식비용 중 시설 및 설비비는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되,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용은 주로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지만, 일부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한부모가족 이외의 다른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 등이 급식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손가족 등을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학생을 급식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