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2020년에 시행된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토대로,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부담감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