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 사용 금지: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방사성 검사 실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 후쿠시마 지역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방사성 오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