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급식시설과 식품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