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2. 이로 인해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학교급식의 시설과 설비 기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해당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