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추가: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건강보장 책임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 학교급식위원회 기능 강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