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현실화: 기존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여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의료 현장의 실무 반영: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의뢰나 처방에 의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3. 업무 기록 보존 의무 신설: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여 의료 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록 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