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도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경사의 실제 업무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시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경사의 실제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경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통한 눈 건강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