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의 개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에 관한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에 대한 근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2. 의료기사 면허 규정의 개정: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학문 전공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학문 전공 조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3. 기타 사항: 법안에는 기타 의료기사에 대한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질적인 교육과 역량이 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실습의 근거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조건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의료환경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에 출전하기 전에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사의 질적인 교육과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