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인정 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함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인정 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사 및 관련 직종의 응시자격을 인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 졸업자에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사 및 관련 직종을 양성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