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신질환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추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함.
3.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예방.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 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면허 발급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로써 의료기사 면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