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자 함.
2.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경사의 업무에 관리 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현재 안경사의 업무가 판매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률 문구를 수정하여 안경사의 실제 업무 내용이 보다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안경사의 역할을 정확히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