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만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응시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전공대학에서 취득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적절히 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