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만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응시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전공대학에서 취득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적절히 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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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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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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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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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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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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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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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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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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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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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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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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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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