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는 의대 정원,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법 조정: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연계하여 법률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과학적이고 합의된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