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인력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