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인력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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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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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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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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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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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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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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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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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공포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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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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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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