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더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일관성 부족과 합리적 판단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추계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공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