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직역별로 참여하는 직역 대표들, 시민대표, 전문가 등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의 겹치는 업무나 갈등을 줄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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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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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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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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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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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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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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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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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공포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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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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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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