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서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