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참여자가 일관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책심의 과정 개선: 노동계 대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3. 법적 해석의 명확성: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