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고, 매년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절차로는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시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인력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