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근무여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차별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여성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공 모집, 채용, 승진, 연봉 협상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진술이 많아 실태조사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의사나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